▶◀ 謹弔 大韓民國

blueheart.egloos.com

마이가든



14조라.... 컴퓨터/인터넷/통신

이글루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이 공지되자 논란이 적지 않네요.
올비님의 글도 그렇구요.

그래서 저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14조 1항 1호는
미리보기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위한 명문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오공감 페이지에 글의 일부가 나타난다거나
첨부된 사진이 작게 나오는 기능 등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이지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만
올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네요.
회원 요청시 수정이나 게재거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14조 1항 2호는
SK커뮤니케이션즈 타 사이트에서의 이글루스 컨텐츠 노출에 대한 규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이트나 싸이에 컨텐츠를 노출할 수 있지만
회원동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4조 1항 3호는
회사 홍보를 위한 컨텐츠 노출에 대한 규정입니다.
역시 회원동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조 2항은 없네요. 이건 약관 만드는 작업상의 실수....

14조 3항은
컨텐츠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도 전화나 메일 등의 방법이라고 적시한것 까지는 좋은데....
전화나 메일 "등"이라는 어구가 문제로군요.
이건 해석차이를 보일 여지가 있어 보다 구체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은 14조 4항부터입니다.

14조 4항은
이글루스 내에서의 펌질에 대한 허용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13조 2항(저작권자의 사전허락 없는 저작권 침해 금지)과 상충되는 조항이기에
13조 2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됨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4조 5항은
이글루스 도메인 네임이나 게시물 번호의 일괄변경 및
SK커뮤니케이션즈 산하 타 도메인 추가사용, 합병 등의 경우입니다.
http://blueheart.egloos.com/12345 의 주소 대신
http://www.egloos.com/blueheart/12345로 바꿀 수도 있고
제 얼음집이 http://blueheart.egloos.com/ 으로만 접속되던 것을
http://blog.nate.com/blueheart 라던지
http://blog.cyworld.com/blueheart 로 접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글루스 도메인과 동시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이트간 공유의 의미가 되겠고
이글루스 도메인이 사라지고 위에서 예를 든 주소들만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합병에 해당하겠죠.
현재 네이트닷컴 아이디로의 이글루스 사용이 가능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이글루스의 네이트로의 통합 수순이 눈에 들어오는 조항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한다고는 하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라는 소리 같아서 좀 씁쓸하군요.
14조 1항 2호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 타 사이트에서의 노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이 조항과 상충 가능성이 있으므로
14조 1항 2호에서의 회원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됨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4조 6항은
게시물의 지속적 게시에 대한 조항인데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게시중단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장치를 확고하게 한다는 건 적지않은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검색시 삭제한 글의 미리보기가 가능했던(현재는 어떠한지 모릅니다) 전례를 볼 때
이 조항은 회원의 자유의사 또한 최대한 중시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정도 생각이 드네요.

트랙백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TrackbackURL : http://blueheart.egloos.com/tb/3995734 [도움말]

핑백

덧글

  • 올비 2008/11/28 11:21 # 답글

    트랙백/덧글보고 왔습니다. 사실 1, 3항은 그닥 걱정 안하는데 4항부터가 문제지요. 제가 글을 적고 나서도 다시 보니 4항부터 빨간색이 슉슉슉 ;;;

    사실 제가 걱정한 1항 2호는 뚜렷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니까 1항 2호 자체는 환영하지만 (그래서 검은색 굵은 글씨로 해놓았구요) 이것이 1항 1호에도 같이 적용되느냐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당연히 같이 적용될거라 생각하지만 저처럼 비뚤어 읽는 경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명확하게 범위를 지정해달라는 거였지요 :) 근데 저 스스로도 좀 애매하게 썼단 생각이 드네요. 요 덧글 내용대로 첨언 해두어야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근데 푸른마음님께서 이 글에서 전반적으로 지적하셨다시피, 아직 범위를 분명히 해두지 않은 항이 너무 많아서...-_-;;; 꼬투리 잡자면 한도끝도 없는 게 현재 올라온 개정 공지인 듯 합니다. lark님께서 아직 재검토중이니 기다려달라고 답글을 달고 가셨는데 잠시 공지를 접어두어도 좋을 듯 한데 말이지요;; 이글루스 스스로 매를 벌고 있는 거 같아 보기 안타깝습니다.

    아참, 답글은 제가 아침이나 저녁에 몰아서 다는 편이라 아직 달지 않았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노파심에 적고 가요 ^^;;
  • 세뇌 2008/11/28 11:25 # 답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정도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내용은
    명확히 해줬으면 합니다..
덧글 입력 영역



메모장





기타 문의는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벌식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