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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가든



새로운 시작.... 살아가는 이야기

정확히 말하자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예행연습 정도 될 듯 합니다.

알게모르게 을 써서 잘 모르셨을거라 생각되지만
작년 후반부에 제2사업장을 폐쇄했습니다.
사유야 뻔하죠 뭐. 잘 되면 폐쇄할 리 있겠습니까 (웃음)
그리고 좀 쉬던 중이었는데
내일부터 3개월 정도 후배의 사업장에 대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의 출산 문제로요.
재래시장 골목에 있는 곳인지라 사람들과의 친화도가 운영의 관건이 될 듯하네요.

암튼.... 그곳에 출근하려고 교통편을 알아보니
차를 가져가면 쉽기야 하겠지만 기름값에 주차료에.... 만만치 않을 듯 하고
집앞에서 한번에 가는 버스노선이 있긴 한데.... 소요시간이 장난아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버스노선은 서울시내 버스노선 중 가장 긴 노선, 가장 장시간 운행을 해야하는 노선입니다.
그걸 거의 기점에서 타서 거의 종점까지 타니.... 어이쿠야.... 지요.
지하철로도 소요시간이 50여분 걸리는데다 다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니
버스를 타는거랑 별 차이도 없을 것 같고요.
이건 뭐.... 고생문이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잘 되면야 그정도 못하겠습니까....

힘들긴 해도.... 어찌보면 기존 제2사업장의 폐쇄가 더 잘 한 일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 건물주에게 아직 임대보증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한터라 임차권등기를 해두었는데
건물주대리(건물주는 이미 1년 반쯤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로부터 전화가 왔더군요.
임차권등기 해두었다고 뭐라뭐라 하는 겁니다.
돈문제 때문인지 상속권분쟁 때문인지 그 건물의 상속문제도 제대로 해결해놓지 않고는
계속해서 건물주 통장이 아닌 자신의 통장으로 임대료를 입금해달라고 요구했던 점이라던지
저의 퇴거 후 임대보증금잔액도 구두로 약속했던 때에 주지도 않았으면서
제가 제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놓는데 대해서는 전화를 해 오는 모습을 보노라니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고, 손해가 발생해도 빠져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인생이라 생각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잘해서 수업료 벌충을 할 생각이나 해야겠습니다.
와이프도 있으니 가장노릇 해야하지 않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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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파파울프 2008/01/20 20:20 # 답글

    인수 받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잠시 일해주는 정도이신가요. 잘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서 마음이 좋지 않네요. 하지만 뒷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 세뇌 2008/01/20 21:56 # 답글

    집주인 대리인의 행동이 좀 수상하게 보이는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돈 문제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화이팅!
  • UCHRONIA 2008/01/20 22:54 # 답글

    아무래도 손해가 클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잘 해결되길 빕니다. 화이팅/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08/01/21 05:19 # 답글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 자미 2008/01/21 11:51 # 답글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안전합니까? 예를들어 08년. 오늘까지 등기가 되어있다면(등기도 소멸시효가 있더군요.) 08년 오늘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내일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나가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저도 등기를 했는데 그 주인이 하도 뭐라고 해서 등기한 날짜보다 앞에 즉 계약한날로 등기를 했는데 잘 못한건가 합니다...
  • 푸른마음 2008/01/21 15:35 # 답글

    파파울프님//
    뒷마무리가 잘 안되는 건 좋아하지 않아서요 ㅡ.ㅡ)
    이번일은 잠시 일해주는 겁니다. 그 뒤 제 일을 다시 찾아야지요.
  • 푸른마음 2008/01/21 15:35 # 답글

    세뇌님//
    해결이야 어떻게든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급적 서로에게 좋고 빠른 방향이길 바랄 뿐입니다.
  • 푸른마음 2008/01/21 15:36 # 답글

    UCHRONIA님//
    손해는 이미 폐쇄결정 때 예견된 것이고.... 손해의 누적이 더이상 없다는 데 위안을 삼아야죠.
  • 푸른마음 2008/01/21 15:36 # 답글

    자미님//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때 이사를 하면 되구요.
    시효문제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경우 10년으로 보고 있기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자미 2008/01/21 16:10 # 답글

    아,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 모르는게 많아서요..^^
  • 푸른마음 2008/01/21 17:37 # 답글

    사바욘의_단_울휀스님//
    ....허걱, 이런 실수가. 사바욘님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ㅡ.ㅡ)
    어떻게든 풀리겠지요.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푸른마음 2008/01/21 17:39 # 답글

    자미님//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겪을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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